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조건 방법 내용 비용안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무엇이고, 신청조건이나 혜택, 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내용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처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 대상적격 재판정

  • 가사 간병 서비스의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간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7,200원
    • 월 412,800원 (24시간)
    • 월 464,400원 (27시간)
    • 월 688,000원 (40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마무리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나 이용시간 등에 따라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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