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방법 및 절차 접견예약종류


여러가지 상황으로 지인 또는 가족이 교도소에 가게 된 경우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도소의 경우 마음대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통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면회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전 준비사항

교도소 면회신청을 하려면 우선 교도소에 지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접견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민원센터에서 바로 지인등록을 신청한 후 면회를 할 수 있지만, 화상이나 스마트 접견을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교도소 지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를 통해 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면회신청 지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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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교도소 면회신청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민원 콜센터 1363, 직접 방문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방문 면회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방문 전 ‘금일접견가능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일접견가능여부조회는 1363(교정민원콜센터) > 4번 > 수용자 당일 면회 가능여부 조회
  • 금일접견가능여부조회서비스는 13시~ 16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교정민원 콜센터

  • 1363 통화를 통해 접견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교도소 면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온라인 접견예약 종류 및 신청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종류에 따른 교도소 면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접견 예약

일반접견 예약은 수용자와 접견(방문)하고자 할 때 접견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접견예약은 예약가능한 회차(시간)와 호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견예약 시 빈 호실이 없어 희망 일시에 예약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
  •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한 후, 접견일시 등을 지정하면 됩니다.
일반접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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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접견 예약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방문 없이 접견이 가능하고 아래 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형자와 접견을 위해 어렵게 교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가정에서 인터넷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형자와 화상접견을 하고자 할 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스마트접견은 반드시 최초 한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한 민원인만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 고령, 건강상의 문제로 직접방문이 곤란한 경우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스마트접견 민원인으로 등록 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사진은 방문기관에서 즉시 촬영하여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예약
이용자 메뉴얼

교도소 면회신청

✅ 화상접견 예약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기관 이외 접견장소(각 교정기관에 마련된 화상접견시스템)에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견하고자 할 때 접견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화상접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화상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 진행
  •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한 후, 접견일시 등을 지정
화상접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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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유의사항

교도소 면회신청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 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접견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 한명만 예약하고 접견 전 해당기관 민원실에 알려주시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할 민원인들과 공유하여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마무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인 또는 가족이 교도소에 가게 됐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신청 시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시간만 잘 지켜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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