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자격조건 포상금 안내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들의 불법운전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무엇이고, 자격조건 및 포상금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를 제출한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익제보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상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내용

공익제보단의 모집기간 및 인원, 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기간

  • 2024년 02월 29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N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

✅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방법 :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 선발기준 :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 활동기간

  • 2024년 03월 ~ 2024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제출

※ 2024년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하고,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은 중단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신문고)

  • 신호위반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미착용
  • 유턴, 횡단, 후진위반

✅ 자동차관리법 위반(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공익제보단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월 최대 20건으로 제한됩니다.

✅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 중대교통법규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 과태료, 수사기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동, 경고 처분은 포상금이 제외됩니다.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 (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수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2025년 04월 중순
공익제보단 모집신청
바로가기

공익제보단 실적 제출 방법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일자

  • 매월 15일 까지

✅ 제출장소

✅ 실적인정기간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2개월 후 제출 불가)

※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15일), 6월 이의신청기간 (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 (7,8월 1일~8월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 (7,8월 3~4주)

※ 세부일정은 매월 말 네이버밴드로 공지되며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밴드 가입 주소 별도 안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에 제한됩니다.

✅ 공익제보단 활동제한

  •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억, 욕설, 비속어, 비하,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마무리

코로나 이후 배달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이륜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여 이륜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거기에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은 간단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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