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대상자에게 보내드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최대 14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 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내역 확인 후 신청 |
유선 전화 접수 방법 |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