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조건 기한 서류 총정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 출산 후 산후조리,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에 따라 의료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및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조건 및 기한,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대출 종류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료비가 사용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출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

위에선 언급해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의료비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이 법에서 정한 질병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의 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대출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필요서류

의료비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직군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여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대출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일용직, 파견직, 단시간)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기한 및 제한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대출은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2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대출 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마무리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인 경우 재직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조건이 제한되어 있고, 신청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니 필요한 조건 및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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