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및 동물등록증 발급방법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기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증 발급방법 및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새롭게 키우거나 지금 키우고 계시다면 병원비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 보험상품에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다양한 펫 보험 상품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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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으로 등록대상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외장형 중 택 1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
  •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 수령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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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을 하게되면,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데,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2️⃣ 동물등록 변경신고 페이지 접속 후 동물등록번호 확인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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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간혹 동물등록 증명을 위해 동물등록증을 출력해야 할 때가 있는데, 동물등록증 출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마이 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번호 기입 후 수정버튼 클릭 (초기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미등록 상태)
  • 등록동물변경 정보 메뉴에서 동물등록증 출력

※ 동물등록 승인 대기중일 경우 출력이 불가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마무리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반려동물등록을 신청하셔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미리 방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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