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조건
산후도우미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고,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조건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출산 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미, 결혼이민, 분만취약지 산모, 미혼모 등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태아의 유형이나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관리 : 유방, 부종 및 영양관리
- 신생아 관리 : 목욕, 기저귀 교체, 유아 용품 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동행 서비스
- 산모 정서적 지원
- 그 외 간단한 가사 업무 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출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확인서 첨부)
- 유산, 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삼태아 출산 시 80일 연장 가능)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검색 후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 다음단계 선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인 기본정보, 가족정보 입력
5️⃣ 서비스 선택 대상여부 > ‘대상’ 선택
6️⃣ 정보제공동의 및 출산 관련 신청정보 입력
7️⃣ 납부 서류 선택 및 업로드
8️⃣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산후도우미 신청비용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100% 무료 지원 서비스는 아닙니다. 산후도우미 이용자의 경우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이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마무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비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신청 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한 다음 날부터 생성됩니다.
생성된 바우처는 서비스 기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며,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