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기간이라도 성실상환 대상이라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상품도 있으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후불교통체크카드, 소액신용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불교통체크카드 및 소액신용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험 가입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42개월이 경과(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최소한도 50만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신청방법
신용카드 발급가능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간단한 인적사항만 남겨놓으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를 통해 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체크카드 발급지원
신용카드 발급 여건이 안되시는 경우 후불교통카드가 가능한 체크카드 또는 소액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6개월 이상 상환 –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한 경우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한도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방법 마무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기간에 따라 소액신용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 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