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원금액 안내


고물가 시대에 외벌이 만으로는 가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 가정 양립

  •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돌봄 자원 창출

  •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내용
영야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앞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소득유형소득기준비용A형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 이하11,630원9,886원1,744원8,723원2,907원
나형75%초과~120%이하11,630원6,978원4,652원3,489원8,141원
다형120%초과~150%이하11,630원2,326원9,304원1,754원9,885원
라형150% 초과11,630원11,630원11,630원

※ A형은 2017.01.0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 종합형

소득유형소득기준비용A형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 이하15,110원9,886원5,224원8,723원6,387원
나형75%초과~120%이하15,110원6,978원8,132원3,489원11,621원
다형120%초과~150%이하15,110원2,326원12,784원1,745원13,365원
라형150% 초과15,110원15,110원15,110원

※ A형은 2017.01.0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이용비용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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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주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있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을 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2일 전 미리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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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기관연계, 긴급단시간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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