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및 지압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마바우처란?
60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10개월간 40회의 안마 및 지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매월 168,000원(10개월 168만원)의 건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대상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자격 조건이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마바우처 신청대상
- 근골격계나 신경계 또는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국가유공자, 지체장애 및 뇌병변등록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분류코드 G(신경계), M(근골격계), I(순환계), R81(당뇨), E10~15(기타 당뇨병) 의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40% | 3,110,823원 | 5,155,653원 | 6,600,520원 | 8,021,878원 |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마바우처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질병코드가 적힌 처방전(진단서, 소견서 중 한 가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안마바우처 신청대상이 주 1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마다 개인 부담금 4,000원만 지불하면 서비스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168,000원을 지원합니다.
- 주 1회, 월 4회(10개월 간 총 40회) 안마 및 지압서비스 지원
-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체형교정, 재활운동 등
- 주 1회 기본 60분 제공
- 이용금액의 90% 정부지원, 10%는 본인 부담금으로 1회 4,000원입니다. (초과 금액 본인부담)
※ 안마바우처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마바우처 사용내역 조회
안마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면서 사용처나 남은 잔액이 궁금하실텐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안마바우처 사용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마무리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마바우처 지원은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의 부담금을 지불하면 되고, 총 16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