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조건 168만원 건강지원금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및 지압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란?

60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10개월간 40회의 안마 및 지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매월 168,000원(10개월 168만원)의 건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신청대상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자격 조건이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마바우처 신청대상

  • 근골격계나 신경계 또는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국가유공자, 지체장애 및 뇌병변등록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분류코드 G(신경계), M(근골격계), I(순환계), R81(당뇨), E10~15(기타 당뇨병) 의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3,110,823원5,155,653원6,600,520원8,021,878원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마바우처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질병코드가 적힌 처방전(진단서, 소견서 중 한 가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안마바우처 신청대상이 주 1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마다 개인 부담금 4,000원만 지불하면 서비스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168,000원을 지원합니다.

  • 주 1회, 월 4회(10개월 간 총 40회) 안마 및 지압서비스 지원
  •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체형교정, 재활운동 등
  • 주 1회 기본 60분 제공
  • 이용금액의 90% 정부지원, 10%는 본인 부담금으로 1회 4,000원입니다. (초과 금액 본인부담)

※ 안마바우처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사용기관
조회 바로가기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 안마바우처 사용내역 조회

안마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면서 사용처나 남은 잔액이 궁금하실텐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안마바우처 사용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마무리

안마바우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마바우처 지원은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의 부담금을 지불하면 되고, 총 16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 관련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