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출산휴가를 신청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운영방식
임신출산진료비는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등
- (금융원)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 등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에 해당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관리공단 신청방법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관리공단 앱 신청방법
- 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로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분만취약지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마무리
임신출산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에서 1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2년 이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