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으로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각종 문화시설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생년월일 기준)
청소년증 기능 및 혜택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 및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적신분증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 우대 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 e청소년
-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절차
청소년을 증명하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증 제작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 제공)
✅ 청소년증 교부
- 청소년증을 신청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신청인 부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필요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청소년증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완료
- 재발급 신청 완료
※ 재발급 기간은 평균적으로 3주 ~ 4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주의사항
- 절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게 될 경우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를 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마무리
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통해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