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오프라인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마무리
출산휴가는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고,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전과 임신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