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혼례비대출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혼례비 대출이 무엇이고 신청조건 및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혼례비대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이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사업)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총소득액)을 근로(사업)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대출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필요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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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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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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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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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혼례비대출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혼례비대출 마무리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어렵지않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니, 기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