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수당안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신용회복지원자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위기 청소년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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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고사항

국민취업제도 2유형에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참가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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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오늘은 2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1유형과의 차이는 지원대상 및 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2유형 자격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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