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어렵게 취득한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자격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은 크게 2가지이고,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을 검색하셔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발급하기’ 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마찬가지 새로운 팝업창에 아래와 같이 뜨면 재발급 수수료 확인 후 ‘발급하기’ 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창이 열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필수 공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신청자 본인 사진을 이미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첨부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했다면 ‘민원 신청하기’ 를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본인인증 > 수수료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한 자격증은 온라인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고, 재발급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MyGOV > 나의 민원 > 민원 신청내역 > 처리상태 > 문서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자 자격증 재발급 오프라인 방문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자격증 관리부서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부서는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입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사진 1부(마찬가지로 최근 6개월 이내 상반신 사진)을 준비하셔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이며,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원본 자격증을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결론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은퇴 후 취업이나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시군청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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