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연체 금액 조정 신청방법


사전채무조정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해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31일 이상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단기연체 또는 연체위기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체기간이 길지 않다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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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란?

생활비 부담 등 각종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간 대출이 한달이상(31일)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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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상세내용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경우

✅ 채무조정대상 채무 제외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 신청 제한 대상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사전 채무조정 신청이유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5만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전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사전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이자율 3.25% ~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가 감면됩니다.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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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구분서류명비고
본인확인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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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마무리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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