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신청방법 대상 1인당 5만원이내


경기도에서는 출산장려와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4년 출산 혜택 정보도 모아놨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란?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축산물을 지원하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내산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민관협치 주민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경기도와 27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대략 7만 6천명 정도의 산모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대상 및 내용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신청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자

  • 2024.01.01 이후 경기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 산모의 출산 당시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출산 확인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타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가 전입 시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2025.01.31 까지 (시군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만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 꾸러미 신청 시 시군별 구성품목 확인 가능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신청방법

경기도 맘튼튼 축사물 꾸러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여주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신청 바로가기

✅ 경기민원 24 신청가능 시군(26개 시군)

화성동두천파주이천포천안성
광주가평김포양주남양주용인
하남구리양평연천평택군포
안양의왕광명과천안산시흥
부천오산

※ 과천(4월 30일), 부천(5월 1일), 오산(7월 29일)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1개군)

  • 여주

✅ 신청불가 시군(4개 시군) : 사업 미추진

의정부고양성남수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제출서류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녀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자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FAQ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신청 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축산물꾸러미 신청은 직계가족 등 타인이 가능한가?

  • 개인정보동의 및 확인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신청자는 반드시 ‘산모(본인)’이어야 합니다.

🟪 쌍태아 출산 및 24년도 2회 출산의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

  • 쌍태아 : 출산산모 기준으로 쌍태아 출산은 1회만 인정됩니다.
  • 2회 출산 : 출산별 출생신고 완료 후 각각 신청 및 지원됩니다.(총 2회 지원)

🟪 경기도 내 출생신고 후 타시군 타도 전출 시 신청이 가능한가?

  • 지원 대상인 산모는 타도 및 타시군 전출 시에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꾸러미는 무엇인가요?

  • 시군별로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을 꾸러미로 포장하여 배송요청지로 배송
  • 꾸러미 구성품은 사업 신청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시스템 미사용 시군은 별도 문의)

🟪 축산물 꾸러미는 언제 배송되나요?

  •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작성하신 요청지로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우천 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군별 축산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신청 마무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는 국내 축산물 시장 활정화와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 1인당 5만원 이내의 축산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산모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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