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대상 구비서류



스마트스토어, 개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합니다.

오늘은 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대상,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통신판매 관련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 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동일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 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소, 상호,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그리고, 아래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인터넷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수수료 : 없음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 24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 및 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하기 선택
  • 업체정보,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작성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작성
  • ‘판매정보’ 선택
  • 판매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통신판매 신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문 신청

  • 시, 군, 구/ 특별자치도 /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
  • 신청 수수료 : 없음

통신판매 신고기간

통신판매 신고기간은 따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는 보통 3일 정도 소요되고, 폐업신고시 즉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 신고 후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9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 신고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결론

오늘은 통신판매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기타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는 나날이 발전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통신판매를 통해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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