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필요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000원~700,00원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올해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더 좋아진 혜택이 있습니다.
✅ 가구소득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가입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우선 자격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소득+우대금리)
정부기여금(월) | |||
개인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 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매월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각 은행 앱을 통해 매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분의 은행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약 2주 소요)
-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알림이 도착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가입여부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ㅔ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 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인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정해진 일정에 각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결과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보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완료 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