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저신용 근로자들을 위한 햇살론 상품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소액생계비 등 8 종류의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 되며,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는 8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 1,25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자녀학자금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 신청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의료비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 신청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대출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부모요양비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 신청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필요한 비용
※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장례비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
- 대출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지원 제외)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감소액
- 대출조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소액생계비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200만 원 이내
- 대출조건 : 연 1.5% /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자녀양육비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요건 : 월 평균소득이 315만 원 이하.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출조건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처리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로 진행됩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2️⃣ 예비선발 및 통지
3️⃣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7일 이내)
4️⃣ 적격여부 및 신용보증서 발행
5️⃣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6️⃣ 개인 인터넷 뱅킹
7️⃣ 즉시대출상품
8️⃣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9️⃣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및 융자 실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마무리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는 총 8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용도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모든 상품은 연 1.5%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넉넉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