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아시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2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은 24년 1월 2일~2월 15일까지(연장기간 없음)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결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받은 12만원은 아래와 같이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포, 시흥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