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진료를 받고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과다하게 청구되었거나 병원에서 과다 수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라고 하고, 이는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지게 되므로, 내가 병원에 한번이라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격 조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 및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일정동안 가입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관련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간
환급금 신청은 일정 기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부 한 달의 익월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조건
환급금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되야 합니다. 이는 세부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서류, 신분증 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의 자격 조건이나 필요서류는 정부 정책이나 해당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대상자에게 보내드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최대 14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 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내역 확인 후 신청 |
유선 전화 접수 방법 |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 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 조회/신청을 진행하시면 화면 하단과 같이 표시되며, 지급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내역이 표시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앱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 설치 > 전체메뉴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환급금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진료받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장기입원 또는 출국, 군 입대 등)로 본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은행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및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진료받은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음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결론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환급금은 최대 14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인한 번 해보셔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