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 2024년 신청방법 조건 신청대상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및 금융 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무엇이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나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등 가계경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의 신청은 언제나 상시로 할 수 있고, 시청 및 군청이나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가구 수 기준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이 전화나 방문 등으로 접수 자체가 어렵지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가능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지원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 지급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0,000원에서 13.16%가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가구 당 지급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지급
  • 2인 가구 : 1,178,400원 지급
  • 3인 가구 : 1,508,600원 지급
  • 4인 가구 : 1,833,500원 지급
  • 5인 가구 : 2,142,600원 지급
  • 6인 가구 : 2,437,800원 지급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다만, 이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대상 및 소득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생계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복지생계지원 대상 금융재산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 1인 가구 : 8,228,000원
  • 2인 가구 : 9,682,000원
  • 3인 가구 : 10,714,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 5인 가구 : 12,695,000원
  • 6인 가구 : 13,618,0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생계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3월 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월 ~ 3월 까지 난방비 매월 150,000원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필요서류

신청은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각 기관에 배치)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 휴페업 관련 서류 : 휴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긴급복지지원금 입금 및 절차

생계지원금의 경우 신청일로 부터 약 3일 ~ 7일 이내 입금됩니다.

선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먼저 직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조사가 진행되므로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단계별 절차

✅ 신청 접수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통보 > 선지급 > 사후 조사
적정성 심사 > 지원 종료 또는 연장 결정 > 추가 지원의 결정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결론

정부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긴급한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될 수 있도록 복지생계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지원받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및 취약계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지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으므로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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