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조건 대상(Feat. 360도 돌봄)


경기도에서는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수발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적 돌봄에서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누구나 돌봄서비스는 말 그대로 연령, 소득에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15개 시,군 도민(시흥,이천,안성,파주,포천,남양주,용인,평택,화성,광명,양평,과천,가평,연천,부천)
  • 현재 접수받고 있는 시군 : 용인시, 포천시, 이천시, 시흥시, 광명시, 파주시, 양평군, 가평군, 평택시, 연천군, 안성시, 과천시, 화성시

✅ 지원대상 적격판단 기준

아래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된다면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돌봄 분야는 총 7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비용

  • 1인 /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150%초과인 경우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생활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서비스 비용 : 1시간 미만 16,63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주요제공기관 :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 동행돌봄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제공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서비스 비용 : 1시간 16,5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적 기업 등

🟪 주거안전 서비스

  •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제공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 서비스 비용 : 1시간 미만 16,5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일)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등

🟪 식사지원 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 일반식, 죽식 제공
  • 서비스 비용 : 1식당 9,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등)

🟪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 1일 70,5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주요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 재활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
  •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체기능 회복,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비용 : 1시간 5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주요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

🟪 심리상담 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심리, 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서비스 비용 : 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 1시간 이내)
  • 주요제공기관 : 심리상담센터
누구나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돌봄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 읍면동주민센터(1단계 시범 실시 시,군)

✅ 온라인 신청

누구나 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출서류

돌봄서비스 신청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 서비스 FAQ

누구나 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위기상황으로 인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해 누구나 돌봄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시거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2️⃣ 누구나 돌봄 대상자는 연간 중복으로 돌봄 신청이 가능한가요?

  • 1인 연간 한도액 150만원 이내에서 7대 서비스 모두 중복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1인 연간 한도액 150만원 초과 시 당해는 지원 불가, 다음연도 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누구나 돌봄 대상자에게 연간 한도액 150만원을 주는건가요?

  • 돌봄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 기존 돌봄 사업과 다른점이 있나요?

  • 기존 돌봄제도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특정 자격이 있었지만, 누구나 돌봄의 경우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자격요건만 갖춰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 서비스 마무리

누구나 돌봄서비스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조건만 된다면 말 그대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이 제공되며, 이 금액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150만원의 서비스 비용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 대상이 아니라도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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