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인당 최대 140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 검토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환급 신청을 통해 그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의원 진료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과다하게 청구되었거나 병원에서 과납, 오납 등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과오납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라고 하고, 이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한번이라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대상자에게 우편을 통해 보내줍니다.

우편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유선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최대 1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게 됩니다.

🟩 인터넷 접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화면 중간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내역 확인 후 신청

🟩 유선 전화 접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 하단과 같이 표시되며, 지급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표시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자격 조건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및 보험료 납루를 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 기간

  • 환급금 신청은 환급 결정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 환급금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부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서류, 신분증 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장기 입원 또는 출국, 군 입대 등)로 본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은행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및 제 4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진료받은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음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마무리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병의원 진료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서 과다 청구 되었거나 오납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통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게되면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과다 청구나 오납이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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