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자동차 매매 폐차시 환급방법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반드시 납부 해야하는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두 번 납부하거나 1년치를 미리 선납하는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데, 타고 있던 차량을 매매나 폐차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후불이 원칙이며, 6월, 12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6월, 12월 자동차세를 할인 받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1년 선납을 하게되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후불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에 납부 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시려면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방법

관할 지자체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다음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QR코드 인증 등의 방법으로 회원 로그인 또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비회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자동차세 환급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했을 경우에만 팝업)
자동차세 환급

  • 지방세 환급 대상액 선택
  • 환급신청 > 환급 정보 입력
  • 정보 입력 후 환급 신청
자동차세 환급

모바일 위텍스

휴대폰 위텍스 앱을 통해서도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관할 지자체(구청 세무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자동차세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환급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지차체 방문 시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서 작성, 신분증 확인, 환급 계좌 등록을 하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세무과 또는 재무과) 방문
  2. 환급 신청서 작성
  3. 신분확인
  4. 환급계좌 등록
  5. 환급 완료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부득이하게 기간 내 폐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후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본인 소유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리게 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차량 매매 후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는 챠랑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차량 매매 사실을 알리게되면 세무과 직원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매매한 날짜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결론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할 경우에는 꼭 미리 낸 세금을 환급 받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환급은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청을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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