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대출 조건 방법 금리


학교나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교사라면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절차와 방법, 조건,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진증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공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주로 급여, 복리후생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원에 대한 급여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마친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연 4.99%(변동)
  •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 거치기간 유무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가능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의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 결혼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 경우 가능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 이율 4.2% 변동금리
  • 최대 3천만원 까지 신청 가능

행복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 경우 가능
  • 장기저축급여급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제도시행일 이후(2016.04.01)이후 출산, 입양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니 휴직 전 신청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 연 4.2%(변동)
  • 최고 1천만원 까지 신청 가능
  • 상환기간 최장 5년
교직원공제회 대출

든든누리 주택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임차 시 잔금납부일 3개월 전,후 이내인 회원을 위해 일반대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 잔금납부일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 가능
  • 강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제도시행일(2018.09.04)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 본회 부부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 가능
  •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 불가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 최고 3천만원 까지 신청 가능
  • 연 4.2%(변동금리)
  • 상환기간 최장 10년 까지 상환 가능

보건의료자금대여(무이자)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질병, 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주민등록번호 기준)
  •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교직원공제회 대출

재해복구자금대여(무이자)

회원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에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이자로 재해복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여제도 입니다.

  • 회원이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 재해발생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 지급 된 경우 신청 불가
  • 무이자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접수 당일 지급, 1영업일 후 지급, 2영업일 후 지급

  • 접수 가능시간 : 08:00~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단독대여는 PC와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보증대여는 PC에서만 신청 가능
🟩 단독대여 신청 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 클릭
  • 인터넷 창구 > 대여 > 대여신청 > 일반대여
  • ‘단독대여 신청하기’ 클릭
교직원공제회 대출
교직원공제회 대출

  • 안내사항 확인 동의
교직원공제회 대출

  • 개인 정보 동의
교직원공제회 대출

  • 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확인
  • 대여신청 접수 완료
교직원공제회 대출

🟩 보증대여 신청 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창구 클릭
  • 인터넷 창구 > 대여 > 대여신청 > 일반대여
  • ‘보증대여 신청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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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사항 확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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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정보 동의
  • 행정기관 개인정보 스크래핑 및 수집 이용 제공 동의
교직원공제회 대출

  • 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확인 클릭
  • 대여신청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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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대여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 구비서류 준비 후 시,도 지부로 우편 발송
  • 단독대여 : 회원 본인 공동인증서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완료
  • 보증대여 : 회원 본인 공동인증서 필수 및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내 ‘계약체결 필수동의’ 대여 접수 후 ‘보험가입 전자서명’ 완료 필수

본인 내방 대여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

  • 구비서류 준비 후 본부 및 가까운 시도지부 방문 : 09시 ~18시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보증대여시 회원 본인 공동인증서 지참 필수 및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사전 ;계약체결 필수동의’, 대여 접수 후 ‘보험가입 전자서명’ 완료 필수

교직원공제회 대출 장단점

교직원공제회 대출 장점

  • 일반대출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용도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단점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지만, 그나마 낮은 한도가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결론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내 상황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볼 수 있고, 상환에 대한 방법도 유연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도부분에서 그리 높지 않은편이라 정확한 한도를 확인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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