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미수령환급금 확인


국세청 환급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했을 경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을 무심코 그냥 지나쳐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무려 1400억원 이상이라고 하니 이 글을 확인하셨다면 꼭 지나치지말고 지금이라도 확인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

국세청 환급금이란?

국세청 환급금은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에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환급금을 통틀어서 국세청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발생됩니다.

  •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적을 경우
  • 세액 공제나 세액 환급 요건 충족 시
  •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 공제 가능한 항복이나 세액감면 등에 의해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세청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을 통해 고지해주고 있지만, 우편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텍스 확인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납부고지/환급’ 선택
  •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 환급

  • 개인 정보 입력(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국세청 환급

  • 조회 및 확인

✅ 모바일 손택스 확인방법

PC확인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자주찾는 서비스 > 환급금 조회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조회
  • 환급금 결과 확인
국세청 환급

※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표시되며, 환급금이 없다면 내역이 없다고 표시됩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국세 환급금 조회를 했을 때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환급금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손택스 환급금 신청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메뉴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선택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지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현금수령 방법

  •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 수령 >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방문 > 현금수령 신청
국세청 환급

국세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일부 개인에게 국세환급금 신청 대상이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이 피싱 문자이며,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세무서 오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 환급금은 국세 환급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5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환급금을 신청해서 찾아가셔야 합니다.

국세청 환급

국세 환급금 마무리

국세 환급금은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과오납 했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려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에도 소액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환급되는 세금을 국세 환급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국세 환급금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무려 14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환급금은 인터넷, 해당 지자체, 모바일 앱, 민원 24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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