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이 2024년 예산 증가로 지원 금액이 같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장애인 연금액과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8세~64세 : 2024년 기준 매월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별도신청필요)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000원 |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 | – | 7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 | – | 140,000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 | 30,000원 | 50,000원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 신청 필요서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2024년 장애인 연금 결론
24년 장애인연금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셔도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129.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신청을 하시면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외에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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