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혜택 신청방법 조건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혜택 등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처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6등급으로 구분되는 인지지원등급이 있는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단기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급판정기준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등급

즉, 1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고, 2~4등급의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그 등급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를 통해 요양등급을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혜택

  • 재가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급여, 방문간호 급여, 주야간보호 급여, 단기보호급여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 치매전담형시설급여 비용 등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의료기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발급비용 등
  • 계약의사 활동비용 : 초진비용, 재진비용 등

✅ 장기요양 1등급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 방문요양 최대 4시간 가능

✅ 장기요양 2등급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방문요양 최대 4시간 가능

✅ 장기요양 3등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방문요양 최대 3시간 가능

✅ 장기요양 4등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방문요양 최대 3시간 가능

✅ 장기요양 5등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최대 3시간 가능(인지프로그램 필수 포함)

✅ 장기요양등급 혜택 :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 혜택 :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 혜택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노인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 혜택 : 계약의사 활동비용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윈 안에서 제공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등급
월 한도액1,885,0001,690,0001,417,2001,306,2001,121,100624,600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및 검사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를 뜻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등급이 산출되면, 그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금의 의료복지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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