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혜택 등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처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6등급으로 구분되는 인지지원등급이 있는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단기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급 | 판정기준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즉, 1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고, 2~4등급의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그 등급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를 통해 요양등급을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혜택
- 재가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급여, 방문간호 급여, 주야간보호 급여, 단기보호급여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 치매전담형시설급여 비용 등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의료기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발급비용 등
- 계약의사 활동비용 : 초진비용, 재진비용 등
✅ 장기요양 1등급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 방문요양 최대 4시간 가능
✅ 장기요양 2등급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방문요양 최대 4시간 가능
✅ 장기요양 3등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방문요양 최대 3시간 가능
✅ 장기요양 4등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방문요양 최대 3시간 가능
✅ 장기요양 5등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최대 3시간 가능(인지프로그램 필수 포함)
✅ 장기요양등급 혜택 : 재가급여
✅ 장기요양등급 혜택 : 시설급여
✅ 장기요양등급 혜택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장기요양등급 혜택 : 계약의사 활동비용
노인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윈 안에서 제공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및 검사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를 뜻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등급이 산출되면, 그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금의 의료복지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