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무엇이고, 신청 및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청자의 각 가정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전문 건강 관리사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케어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이제 막 출산한 산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산모들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내용 및 기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내용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 최장 40일까지 차등적용

☑️ 서비스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1시간 별도 보장 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부가서비스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과적 서비스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의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신청접수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전(24주 2일)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신청가능(출산일 포함)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단태아 5일~20일, 쌍태아 10일~20일, 삼태아 이상 15일~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출산일 포함)

☑️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각 지역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류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신분증
  • 휴직 1개월 이상 시 휴직증명서(유,무급 및 휴직기간 명시)
  • 급여 명세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대상자별 추가 서류 모자보건실 확인 필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결론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산모분들은 잊지말고 서비스를 신청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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