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후원신청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2024년도 들어서 달라진 점 등 씨앗통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발달지원계좌로 불리는 디딤씨앗통장(디딤돌씨앗통장)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틍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젆나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통장은 10만원 내에서 1:2 매칭방식으로 적립금 비율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2024년 부터는 디딤씨앗통장의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2024년 부터는 지원 범위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 18세까지 지원
디딤씨앗통장

🔷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 2023년 : 중위소득 40% 12세~18세 미만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 2024년 : 중위소득 50% 0세~18세 미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지난해 약 7만명에서 올해 3배 정도인 대략 20만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 통장과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매년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
  • 지원제외 : 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구분본인 입금액정부 지원금합계
예시 13만원6만원9만원
예시 25만원10만원15만원
예시 310만원10만원20만원

🔷 추가 적립액

  •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원 적립 후 월 5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씨앗통장 사용시기

  • 18세 이후 청년들이 특정자립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자격 훈련비용, 의료비, 창업비용, 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4세가 되면 사용용도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매칭금은 제외됩니다.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지만 정부매칭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조건만 갖추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디딤씨앗통장

  • 정부 24 온라인 신청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후원은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과 무통장입금을 통한 일시후원이 있습니다.

🔷 후원신청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신청 및 해지) :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정기후원 (자동이체)

  •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좌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일시후원 (무통장)

  • 무통장 입금처 : 국민은행 011201-04-214048
  • 후원금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납부자명은 반드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 영수증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욯나 개인정보 작성(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타인 명의 발급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 35%)
디딤씨앗통장

디딤 씨앗통장 마무리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돌씨앗통장은 본인 적립금에서 2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소득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통장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출 전까지 몫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디딤돌씨앗통장 후원참여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나보다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을 돕기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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