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푸믕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성격의 대출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자리잡기 전까지 소득이 많지 않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윈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에 등록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대출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청년전용 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24개월 환산금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 : 0% (20만원 한도), 1.05 (20만원 초과)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
- 대출실행 후 2년(24개월)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업무 취급은행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이용절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준비서류
월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소득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마무리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사회적으로 자리잡기 전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지원대출상품입니다.
대출 심사에 대해 글로 풀어놓아서 까다로워 보이지만, 딱히 신용상의 이상만 없다면 심사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분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신 많은 청년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셔서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