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 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폐업 상태 제외)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 지원금액
-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 최대 20만원 까지 차감 : 대상자로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 자동 적용
- 제출 서류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 기간 : 2월 21일 부터 4월 20일 까지
✅ 비계약자
- 헌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자
- 검증 후 최대 20만원 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신청 기간 : 3월 4일 부터 5월 3일 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수), 3월 4일(월)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토), 5월 3일(금)은 새벽 0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마무리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여러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약소하지만, 그 마저도 가뭄의 단비같은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적어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지면서 사실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관련 글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