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024년 신청방법 대상 및 조건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고, 그 동안 누적된 엄청난 적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채무조정이나 금리조정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었으나, 24년 02월 부터는 코로나 기간(20년 04월~23년 05월)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내역 및 지원내용

피해를 입었다고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 몇가지 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및 제외대상

코로나 기간에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출발 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새출발 기금 신청 유의사항

  • 새출발 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새출발 기금 신청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 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 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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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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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출서류

아래 기본적인 필요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 본인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재산(임대차) :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1️⃣ 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주택 : 확정일자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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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없는 경우

  •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 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 앱 : 어카운트 인포)

🟥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저장

✅ 재산(부동산,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 (압류)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근)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마무리

2024년에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사업체를 운영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새출발 기금 신청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새출발 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영향및 경제악화로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 중에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기금 신청을 하셔서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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