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월 최대 20만원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을 일으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돕기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거주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이하의 거주지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연간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직접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로 앱을 통한 신청

  •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무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악화 및 물가상승으로 많은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아직 자리잡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9세~34세 청년들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 청년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월세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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