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지급청구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60세가 되었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으로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에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유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금으로 계산하여, 해당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적용해 이자까지 더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내용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 반환 일시금 이자율

  •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년 0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우편청구
  •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필요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해서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마무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60세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납입했던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 자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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