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학기당 2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금리, 조건, 신청방법 등 생활비 대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대학(원)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생활비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학기당 200만원 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상환은 추후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일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생활비대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3일(수) ~ 2024년 05월 16일(목) 18시 까지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생활비대출 실행
- 2024년 01월 03일(수) 9시 ~ 2024년 05월 17일(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 1.7%(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가운데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신청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직전학기 이수확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는 학기당 200만원 입니다.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원(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 실행이 가능합니다.
✅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 부터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이자를 면제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생활비대출의 상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마무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1.7%대의 금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어 상환에 대한 압박이 적은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는 경우에 따라서 무이자 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