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보험의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조건, 그 대상과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타의에 의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직에 따른 생활의 불안을 감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달라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우선 고용보험법상 아래와 같은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자발적인 퇴사 또는 중대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음)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현재 실업인 상태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온라인 교육 :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최종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완료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청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보험료 산정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따라 120~210일 까지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무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지원대상은 근로자 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신청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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