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올해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 금액 등 자녀장려금 신청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상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년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년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만 18세 이하 자녀(2005년생) : 부양 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거주해야 하고 부양 자녀는 최대 3명 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 외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도 7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2024년 3월 1일~15일 까지 신청가능

🟪 정기신청

  • 정기신청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2024년 5월 1일~31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되는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 금액의 90%만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검색창 ‘자녀장려금’ 검색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신청 : 1544-9944 연결 후 안내사항 진행
  • 세무서 제출 : 관할지역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마무리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이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급 금액이 1인당 1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수혜가구가 80만 가구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녀장려금 신청 후 9월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늘어난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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