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맞춤형 급여) 자격 및 조건 총정리


월세, 전세, 자가에 사시는 분들 모두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최대 78만원부터 1,24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주거급여는 기준을 몰라 신청을 안하셔서 지원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전세 등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지만, 올해 2024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4인 기준 약 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 월세, 전세 등 타인의 주택 거주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 와 ‘주택조사’ 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 월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 임대료 계산법 : 보증금의 4% / 12(개월) + 월세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신청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의 주택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때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때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 지원 프로세스

주거급여 신청

🟪 지원기준

경, 중,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 주거약자 지원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주거급여 신청

🟪 보수범위별 공사항목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선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 수선방법 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결정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마무리

주거급여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자가에 거주하는 분들도 신청 대상자가 되며, 대상자의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준이 2024년 부터 기준중위소득 48%로 올라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더 많아졌지만, 아직도 몰라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해당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