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및 지원금액



심각한 환경오염과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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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오래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 확인 바랍니다.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0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조건 5가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2 제1항 제 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은 1번~4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한 등급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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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신청하기

노후등급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방법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우편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합니다. (10일 이내)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보조금 청구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지자체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저금 청구(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추가지원금 적용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기본 보조금 외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하여야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 추가 지원금과 4,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해당차량과 소상공인 차량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마무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이상, 이하의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 등의 차량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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