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지난 8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알바생과 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과 그것에 따른 월급, 연봉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으이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임금격차의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생계를 보장케 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이 올라 3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78,800원 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일급(일 8시간 근무기준) | 76,960원 | 78,800원 |
최저급여 | 2,010,580원 | 2,060,740원 |
최저연봉 | 24,126,960원 | 24,728,880원 |
주 40시간 근로 기준 및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내용이고, 월 급여에서는 5만원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변화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상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최근 3년간의 상승률을 봤을 때, 2021년은 1.5% 상승한 8,720원이고 2022년은 5.05% 대폭 상승한 9,160원, 2023년 역시 5%인상된 9,62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지난 2년간의 상승률 5%에 절반가량밖에 못미치는 2.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에 하루 일하는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요, 일급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9,860원 * 8시간 = 78,889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저월급은 한달 근무시간 *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5일을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이 들어가게되면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8시간 * 6일 = 48시간이며, 1달 근무시간은 일주일 근무시간 * 주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어느달은 4주, 어떤달은 5주가 되기 때문에 매달의 주수를 평균으로 구하게 됩니다. 365일 ➗ 7 🟰 4.35주가 됩니다.
한 달 근무시간은 48시간 ✖️ 4.35주 = 209시간(반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최저 월급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
2024년 최저 연봉은 월급에서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 연봉은 2,060,740원 ✖️ 12개월 = 24,728,880원 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4대보험 등을 제외한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위반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대표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꼭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마무리
최저시급이라는 제도가 업주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대비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시급은 최소한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반드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함께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