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23년 10월 12일 이후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변경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및 계산 방법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과 함께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소유한 주택을 정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금액에 맞게 정해진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장점이 어떤게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 나라에서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의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추후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의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각의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 가입단계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최대 75% 감면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2.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계좌란?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 195조 제 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
-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농축협
※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주택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월 901,000원 수령
☑️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4,000원 수령
☑️ 주거목적 오피스텔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9,000원 수령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
-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 구분, 주택의 시세 입력
- 최저층 여부 선택
- 주택연금 지급방식 선택
- 월지급금 지급유형 선택
-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인출 한도액 설정 가능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 으로 구분.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년~30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다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아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인출한도설정금액
-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근처 가까운 주택금융공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주택연금 수령액 결론
이번글에서는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절차, 용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과 같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들 신청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