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신청조건 지급방법 수령액 계산


작년인 2023년 10월 12일 이후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변경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및 계산 방법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과 함께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소유한 주택을 정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금액에 맞게 정해진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의 장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장점이 어떤게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 나라에서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의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추후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 세제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의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각의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1. 가입단계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최대 75% 감면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2.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계좌란?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 195조 제 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

  •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농축협

※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월 901,000원 수령

☑️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4,000원 수령

☑️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수령액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9,000원 수령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
  2.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 구분, 주택의 시세 입력
  3. 최저층 여부 선택
  4. 주택연금 지급방식 선택
  5. 월지급금 지급유형 선택
  6.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인출 한도액 설정 가능
  7.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 으로 구분.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년~30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다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아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인출한도설정금액

  •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근처 가까운 주택금융공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주택연금 수령액

☑️ 온라인 신청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결론

이번글에서는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절차, 용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과 같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들 신청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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