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홈택스 보험개발원 내 차량 시세 확인


정부 시행 정책을 보면 ‘차량기준가액’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지원금 지원자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각 공고문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란?

차량기준가액이란 시간경과에 따른 내 차의 기준 시세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차를 구매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고 감가요인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보험개발원, 홈택스 등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만들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 책정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신청할 때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차량 기준가액을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와 보험개발원에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조회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아래 이미지와 같이 ‘차량 기준가액’ 메뉴 선택
차량기준가액

  • ‘국산’ 또는 ‘외산’ 선택 후 본인 차량의 정보를 입력
  • 화면 하단 ‘검색’ 버튼 클릭
  • 해당 차량 기준가액 조회 완료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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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임의 차량 정보를 입력해보니 위와 같은 조회 결과가 나왔고,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 형식

  • 형식은 해당 자동차의 차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세분

  • 동일형식의 자동차를 내장, 외장, 좌석구조, 변속기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구별하기 위한 항목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증서나 주문서 또는 제조회사의 판매용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배기량

  • 승용자동차의 엔진 배기용적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연도 및 최초 신규등록년도

  • 차량 기준가액표상 연도는 최초신구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신구등록년도란 차량출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처음 등록한 연도를 말합니다. 단, 최초 등록년도 이전에 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해당연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신규등록일이 2003년 6월 30일 이전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년식을 말합니다.

🟪 등급

  • 해당 자동차의 수리성, 손상성 및 손해실적에 따라 부여된 요율등급으로 계약인수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입니다.

✅ 홈택스 차량 기준가액 조회방법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책정할 때에는 홈택스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 > 승용차 가액 조회
차량기준가액

  • 해당 차량 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선택
차량기준가액

  • 제작연도 선택 후 ‘계산하기’ 클릭
  • 차량 기준가액 조회완료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바로가기

※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인터넷에서 재발급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기준가액 & 중고차 가격 차이

차량가액을 중고차 가격이라고 혼돈하실 수 있는데,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 계약이나 정부정책에서 자산 등의 기준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중고차 가격은 차량을 판매할 때나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차량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차량 기준가액으로 확인해보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마무리

차량 기준가액은 근로장려금, 신혼희망타운, 임대아파트 등 정부 정책을 수혜받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출용도에 따라 보험개발원이나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없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과 중고차 가격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절대 혼동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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